반응형 최저시급2 2022년 최저임금 2021년이 3개월 남은 현재의 최저시급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8720원입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을 월급을 계산했을 때 182만 2480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양보 없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 2021. 9. 4. 2021년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월환산액 주 40시간 근로하면 1,795,310원이었는데요, 현재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2021.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