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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최저임금

by 내가끼지말란법있냐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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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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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란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월환산액 주 40시간 근로하면 1,795,310원이었는데요, 현재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8,410원을 제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가 장기 침체되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최저임금 8,720원을 월급으로 환산할 시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일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면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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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만근을 하면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이때 부여하는 휴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주휴수당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주 40시간 근로자라고 하였을 때 1주일 결근 없이 출근했을 경우 8시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주의 주휴수당을 계산하게 될 시 주 40시간 근무: 8,720원 x8시간 = 69,760원입니다.

주 15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주 40시간 이하로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급여에 대해 기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으로

- 주 12시간으로 근무 시
462,160원

​- 주 13시간으로 근무 시
497,040원

- 주 15시간으로 근무 시
688,880원

- 주 20시간으로 근무 시
915,600원

- 주 25시간으로 근무 시
1,142,320원

​- 주 30시간으로 근무 시
1,369,040원

​- 주 35시간으로 근무 시
1,595,760원

​- 주 40시간으로 근무 시
1,822,480원 (2020년 1,795,310원)으로 작년 대비 27,170원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이제 3개월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최종 확정 났습니다. 추 후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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