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이 3개월 남은 현재의 최저시급은 모두 알고 계시다시피 8720원입니다. 현재의 최저시급을 월급을 계산했을 때 182만 2480원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른 2022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차례의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은 양보 없는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요,
2022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심의 도중 퇴장하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습니다.
올해 2021년 최저 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인 440원 올랐으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에 3차례 수정을 걸쳐 시급 1만 원과 8850원을 제출했지만 1150원의 격차를 줄이지 못하여 공익위원들의 심의촉진 구간으로 9030원~9300원이 제시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시 결과에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공익위원들은 2022년 적용하는 9160원의 최저시급은 지불하는 주체인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초월한 수치이며 현재 벼랑 끝에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우려 섞인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방안에 있어서 노동계 그리고 재계 양측은 모두 반대 입장을 모았는데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시국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은 과도하다고 비판하였다고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1,914,440원으로 2021년 보다 9만 1960원이 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2022년 최저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2,973,280원이며 세후 실수령액은 연 20,647,880으로 월 환산금액을 다시 계산했을 때 1,720,650원이 됩니다.
이렇게 작년에 2.9% 오른데 그친 최저임금이 올 해는 5%대로 오르게 되었는데요,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앞으로 코로나 이후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을 보고 임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계산법을 알아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 접속 후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통해서 다양한 상여금이나 복리 후생비 및 기타 수당 등등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의 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같이 2022년 최저임금에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공익위원회의 우려와 같이 이러한 2022년최저임금 인상 확정에 대해 자영업자들은 모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직원을 최소 1명은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사업 자체의 존폐 갈림길에 서있는 중. 소상공인 분들의 반발 또한 거세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서 코로나가 종식되어 경제가 활성화되어 돈을 주는 사람, 돈을 받는 사람 모두 윈윈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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