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1최저시급1 2021년최저임금 2021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란 헌법 제32조 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주휴 8시간 포함 209시간으로 월환산액 주 40시간 근로하면 1,795,310원이었는데요, 현재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도 최저임금인 8,59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제도가 시작된 이래 198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하는데요. 노동계는 최초에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했던.. 2021.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