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찾으러 가거나 무인발급기 등 직접 뽑아 쓰는 방법과 인터넷 발급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이 있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수수료가 들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과 금액에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주민센터 방문 없이 발급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 전 준비사항
1. 인터넷 전자시스템에 등록되어 출력이 가능한 프린터 or 필요에 따라 PDF 저장
2. 공동인증서 유무 체크. 공동 인증서가 있어야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크게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사이트 > 가족관계증명서 > 개인정보를 입력하신 후, 증명서 발급입니다.
아래 상세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발급 전 준비사항을 마친 후 사이트에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기 위해서는 검색 사이트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 후 '대한민국 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가실 분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2.'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 > 메인 화면에 '가족관계증명서'라는 메뉴를 확인 및 선택
3. 신청인 정보 조회를 위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재외국민 식별번호, 추가 정보 확인 등의 정보를 입력
* 필수 입력사항이기 때문에 꼭 정확하게 입력
* 추가 정보 확인 > 부, 모, 자녀의 이름을 기입 (아무나 상관없이 한 사람 입력하면 됩니다.)
4. 등록되어 있는 위치 선택 > 공인인증서 선택 > 인증서 암호 기입 > 확인 클릭
1. 대상자를 본인으로 선택할 경우 > 부모님과 본인만 나옵니다.
가족을 선택할 경우 > 본인 이외에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 자매의 증명서는 대신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가 가족관계 증명서에 같이 나와야 할 경우 부모님을 발급 대상자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3. 증명서 종류 선택 및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3가지 형태로 발급 가능.
-일반은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상세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특정은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필요로 하는 정보에 맞춰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4. 주민번호의 공개 범위 여부 선택(제출 용도에 따라 요구되는 사항이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 사유를 선택 후 발급하기 선택
6.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5-1) 프린터 출력
-왼쪽 상단 프린터 모양 클릭 > 연결된 프린터 선택 후 인쇄 버튼 클릭 > 출력
5-2) PDF 저장
-왼쪽 상단 프린터 모양 클릭 > 연결된 프린터 선택 > PDF로저 장 클릭 > 인쇄 대신 저장버튼 활성화 > 저장버튼 클릭 > 저장 완료
*주의할 점은 열람하기를 통해 보이는 증명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프린터 및 PDF 저장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PC를 통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PC가 없을 시 주민센터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방법 또한 공유하겠습니다.
1. 주민센터에서의 대면을 통한 발급 방법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으로 주민센터에서 번호표를 뽑고 해당 직원과 대면 후 발급받는 방법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앞서 대기하는 인원이 많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민센터 대면을 통한 가족관계증명서의 수수료는 1,000원이며,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은 휴무입니다.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발급 방법
주민센터나 지하철 등 무인발급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기다리지 않고 바로 발급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까지 찾아가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500원입니다.
지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후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 가능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평일, 주말 모두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참고하셔서 편리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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