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으뜸효율가전 환급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구매비용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지원 11개 품목의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제품의 등급과 적용 기준일 확인 후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구매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칭이 바뀌고, 기준이 조금씩 달라졌지만 4월 23일 이후에 고효율가전제품을 구입했다면 한국전력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신청 사이트에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품목별 최고 등급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 전에 선택한 제품이 으뜸효율가전 환급 대상인지 확인한 후 구매하시길 추천드리며 으뜸 효율 가전제품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여러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냉장고 1등급, 김치냉장고 1등급
에어컨 1등급, 세탁기 1등급
냉온수기 1등급, 전기밥솥 1등급
진공청소기(유선) 1~3등급, 공기청정기 1등급
TV 1등급, 제습기 1등급 이 있으며,
10개의 품목들로 적용 기준 시행일 이후에 생산된 제품들이 해당됩니다.
또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을 위해서는 품목마다 적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품목에 적용 기준일을 확인하신후 구매 바랍니다. 각 제품의 에너지 효율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은 제품에 부착된 에너지 효율등급 라벨 맨 하단 우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으뜸효율가전 환급 품목을 구매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라벨의 모양입니다. 둥근 형태의 라벨은 환급지원 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꼭 라벨의 모양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위 사진과 같은 라벨이 부착 된 제품이라면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한 제품, 홈쇼핑, 온라인 등 구매한 곳에 상관없이
으뜸효율가전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으뜸효율가전 환급을 위해서는 구매자분은 구매처에서 거래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거래 증빙자료로는 구매자 성명과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 또는 서명이 포함된 거래내역서와 거래금액, 거래 일시, 승인번호, 사업자 번호를 포함한 결제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거래 영수증은 카드 매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중 어떤 것을 제출해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온라인 매장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서가 각기 다른 형태로 발급되기 때문에 꼭 거래명세서라기 보단 거래 증빙자료에 필요한 거래내역서와 결재 영수증 정보가 포함된 서류라면 제출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때 주의할 사항은 환급제도가 지정한 기간에 구매한 제품에만 해당하며 준비된 재원이 모두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 구매시 제품이 환급 제품이 맞는지 구매 전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 에너지 소비효율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이 품목에 해당되는지 확인 후 구매
> 구매자 정보와 판매처 정보가 있는 구매 내역서와 영수증을 꼭 구비
> 서류 준비 후 환급신청 사이트를 접속해 환급 신청을 진행
> 사이트 가운데 환급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본인인증을 진행
> 으뜸 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을 위한 5개의 안내문에 동의
> 환급을 위한 정보를 입력하는 페이지에 추가 연락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
> 구매처 품목, 모델명 등의 구매정보를 하나씩 입력해주고 모델명은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기입된 모델명을 검색하여 입력, 제조번호를 입력 후 중복확인을 버튼 클릭
> 구매금액과 구매일자까지 모두 입력 후 라벨 사진과 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업로드 진행
(라벨 사진은 반드시 등급, 모델명, 적용기준 시행일이 식별되도록 촬영해야 하며 명판 사진 역시 제조번호가 식별되도록 촬영)
> 거래 증빙자료를 업로드 진행( 거래내역서와 결제 영수증을 차례로 등록)
> 가장 중요한 환급을 받는 분의 계좌 입력 > 환급을 신청한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 후 계좌 유효성 확인 > 모든 입력이 끝난 후 우측 하단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완료
신청 후에는 메인화면에 신청 내역 확인에서 신청내역과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해지면 환급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제출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보완해야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과는 다르게 올해는 작년과 비교하면 1/4 에도 못 미치는 700억 원으로 확정 또한 지급대상도 전 국민 대상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로만 한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래에 요약하여 정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지원대상 조건
21년은 전국민 대상에서 변경되어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가구
*대가족(5인 이상)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생명유지장치 사용가구
총 10가지 조건 중 하나 가구만 환급이 가능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는 2020년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처럼 10%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 신청이 됩니다.
환급대상자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기간
2021년 4월 23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구매 및 신청 또한 4월 23일이후 구매자만 해당된다고 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환급금액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금액의 10%(부가세 포함)로 가구당 최대 30만원까지만 가능
*개인이 아닌 가구당 환급 가능*
4. 환급품목
기존과 동일하며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의류건조기,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온수기, 제습기, 전기밥솥 등이 있습니다.
https://en-ter.co.kr/support/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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